과실치사 혐의 적용
속보=빵집 입구 계단에서 70대 할머니가 넘어져 숨진 사고(본지 5월 20일자 4면 보도)와 관련, 당시 할머니와 함께 문을 열던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7일 A씨(33)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50분께 서귀포시내 한 빵집 입구에서 출입문을 열다가 함께 문을 열던 B씨(76·여)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숨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당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만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빵집에 들어가기 위해 A씨와 B씨가 동시에 문을 여는 과정에서 B씨가 넘어졌기 때문에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빵집 문을 열지 못하는 할머니를 도와주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정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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