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 의장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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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과되면 의장 인사권 확대 귀추 ‘주목’

자치단체장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확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빠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제안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시·도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시·도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의회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는 도의회 사무처 인력 중 정책자문위원을 포함해 임기제·별정직 공무원 등 일부에 한해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정책자문위원제도를 두고 있다앞으로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령에 따라 도의회의 일반직 공무원 인사권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와 관련해 사건을 겪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에게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신설해 공무원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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