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 안전대 반드시 착용해야
작업 시 안전대 반드시 착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산업재해 절반 줄이기 ② 추락재해예방

최근 제주에는 각종 개발이슈로 많은 건설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는 추락과 낙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추락이다.

제주지역에서만 최근 5년간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4명으로 연 평균 5명꼴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올해도 지난 2월 제주시 한경면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2층 발코니 외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은 주로 비계와 지붕, 개구부, 사다리, 철골이나 트러스트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골조작업, 인테리어 작업 등 다양한 작업과 공정에서 발생한다.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발판 설치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 장구 착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규칙 제44조에는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 안전대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근로자가 매우 드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추락은 고소작업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90㎝ 정도의 말비계 위에서도 추락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항상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히 작업을 해야 한다.

또 A형 사다리에서도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비계작업 시 강관비계를 설치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관비계는 추락의 위험이 높은 만큼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안전보건공단은 비계에 의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최대 2000만원까지 시스템비계 설치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