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800억 소득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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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년 7월 중국과 ‘마늘 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 합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신뢰에 먹칠을 하게 됐으며 마늘재배 농가들은 중국산 수입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2003년 1월부터 한국 수입상은 냉동.초산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것.
박상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은 이와 관련, “합의가 국가 간 약속인만큼 현실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올해를 넘겨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중 위원회를 열고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에 대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정부 간 합의를 깰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마늘 농가 보호책으로 세이프가드 이외의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국내 마늘재배 농가는 중국산 마늘에 시장을 잠식당할 수밖에는 없게 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내 마늘 농가의 의견을 담아 세이프가드의 연장을 신청한 농협중앙회 정태호 조사부 부부장은 이에 대해 “어이가 없다”면서 “중국산 제품이 무제한 수입되면 국산 마늘의 가격 하락으로 약 50만 가구에 달하는 마늘 농가의 연간 소득이 1700억~18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마늘 농가들이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산에 대한 시장 개방은 재배방법 개선과 기계화 등을 통한 그동안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우려다.
외교부는 그러나 당시 합의는 불가피했고 농림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 간의 협의하에 이뤄진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국장은 “당시 중국측의 기본 입장은 3년 이내에서 세이프가드를 실시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휴대전화 수입금지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이런 중국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농림부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태도에 대해 “당시 농림부의 경우 협상대표단에 참여했고 모든 협상 결과를 공유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런 입장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세이프가드 연장 불가에 대한 합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데 대해 “당시에는 보복조치 철회가 관심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걸 부각해서 설명했다”면서 의도적인 은폐 의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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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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