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31일 “현재까지 4 ·9 총선과 관련해 모두 116명이 813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태료 부과 액수는 7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등으로부터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교통편의를 제공받거나 입당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 5000만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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