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야간 운항 수사레저기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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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한치 낚시 등 야간 수상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야간에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수상레저 활동은 원칙적으로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금지되나 나침반 등 야간 운항장비 10종을 모두 갖추면 운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안전에 취약한 야간에는 나침반과 조난신호장비 등을 비치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 운항장비 10종은 항해등, 나침반, 야간 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소화기, 구명튜브,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야간 운항장비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는 17년 4건, 18년 6건이고 올해 들어서도 2건이 적발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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