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사건 수사 책임자 감찰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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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관련 초동조치 등 미흡...체포 동영상 공개도 지적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 사건과 관련된 초동수사 미흡과 부적절한 동영상 외부 공개 등 논란에 대해 수사 책임자들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여청과장 등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진상조사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 미흡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찰청 차원에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지난 2일 동부경찰서를 방문, 나흘간 머물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에서 최종 목격자·장소에 대한 현장 확인은 물련 주변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압수수색 시 졸피뎀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한 점 초동 수사와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5월 27일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최종 목격자임을 주장한 고씨의 거짓 진술과 조작된 문자에 속아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을 뿐 고씨를 직접 만나거나 펜션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합동점검단은 고씨의 검거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박 전 서장이 공보규칙과 인권규칙을 위반해 사적으로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분도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과 교육 강화를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나가겠다”며 “피해자 유족들의 한을 달랠 수 있도록 피해자 시신 수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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