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 피의자 감형 판사 파면 요구 국민청원 답변서 밝혀
청와대는 7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2심 감형 결정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습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3년으로 감형되자 “상식에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이 청원에는 지난 6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24만명이 동의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재판관에 대한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청와대가 법관의 파면 청원에 대해 답변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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