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빼먹는 가짜해녀 이리 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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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혜택에 무임승차한 자격 미달의 ‘가짜해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한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해녀증을 발급 받은 전직 해녀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부적격자 57명을 밝혀냈다. 이 가운데 50명은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해녀증을 받았다. 해녀증은 5년 이상 잠수경력이 있어야 발급된다. 심지어 사망하거나(5명)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2명) 경우에도 해녀증이 주어진 부적절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현직 3898명, 전직 5203명 등 모두 9101명에 이른다. 조례에 의해 전·현직 해녀에겐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58억원, 올해 55억원 등 매년 50억원 이상이 지출된다고 한다. 1인당 평균 70만원꼴이며 많게는 400만원을 웃도는 진료비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문제는 해녀증 발급 규정이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규정엔 현직 해녀 10%의 동의만 받으면 전직 해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몇몇이 입을 맞추거나 인정에 호소하면 어렵지 않게 해녀증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이다. 마땅히 경력 논란과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 문화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다.

해녀는 고된 조업에도 강인한 생명력과 개척정신으로 생업을 영위해 온 제주여성의 상징이다. 이에 도는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해녀 보호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평생 진료비 지원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규정을 속이며 진료비를 챙기는 가짜해녀가 활개치고 있다. 금쪽 같은 공공재원이 줄줄 새나간다는 의미다.

도 당국은 이런 문제를 대충 넘겨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해선 안 된다. 막대한 지원금이 도민 혈세인 탓이다. 차제에 전직 해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전·현직 해녀와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 원시적 규정을 방임해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는 소리는 다시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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