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주 52시간’ 보완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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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인 이상 도내 건설 사업장 70곳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이는 현행 68시간에서 16시간을 줄인 것이기에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집약적이고 현장 근로가 대부분인 업종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 정착에는 난관이 많다. 그만큼 보완책이 요구된다.

건설 현장은 폭염이나 비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공사 진행이 달라진다. 며칠 동안 쉬는 경우도 있다. 날씨가 좋으면 밀린 공정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작업 속도를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사무실 근로자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대부분 관급공사는 특정 기간에 몰리고 있다. 제주도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만 전체 건설 예산의 90%인 1조 1940억원(1315건)이 조기 발주됐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다. 하지만 주 52시간이 도입되면 이것도 손질해야 한다. 분기별로 일정 규모씩 나눠 발주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사 시기에 쫓겨 부실시공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주 52시간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부득이 초과 근로한 사례도 있다. 이게 현실이다.

현재로선 탄력근로제가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일감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를 하고, 그 대신 일감이 줄어든 때에는 휴가 등을 사용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방식이다. 일부 선진국들도 성수기 땐 집중적으로 일하고 비수기엔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정 근로시간을 정착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3월 탄력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는 묵묵부답이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장시간 노동 환경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 그렇다고 업종 특성과 생산성을 무시할 수 없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내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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