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차고지 공급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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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제주 전역에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다. 초기 단계라지만, 읍·면·동 가릴 것 없이 차고지 확보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실제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대표적인 곳이 농어촌지역이다. 이제야 차고지 확보를 놓고 농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마당을 낀 단독주택이야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여타의 주택과 공동주택은 다르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주거환경이 도시화하면서 차량 유입도 급증했다. 임대할 공영주차장은 없다시피 할 정도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진작에 대책이 나와야 했다.

자동차 소유자들이 주택가 인근에 농지나 임야를 갖고 있다고 해서 쉽게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다. 토지형질 변경과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차고지 최소 면적(15㎡)을 위한 토지 분할은 현행 제도로선 힘들다. 도시계획 조례가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 및 산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차고지 조성 시 지목변경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행정이 지금에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로선 속이 탈 노릇이다.

이런 이유가 차고지 증명제 정착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선 안 될 것이다. 가령 농지나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 ‘일시사용 허가’를 포함할 경우도 논란이 없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일시사용이 끝난 후 원상 복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이와 함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점검해야 한다. 양 행정시의 관련 사업비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확보에 나서야 한다. 오랜 준비를 거쳐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가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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