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니
아직도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윤창호법시행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참사가 발생한 것은 충격이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70대를 부부를 치어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혔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음주운전 차량은 흉기라는 말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음주운전은 중독성이 강하다는 마약보다도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은 45% 선으로 본다. 10명이면 4.5명이 음주 상태에서 두 번 이상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이다. 앞서 중문 비극도 운전자가 예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다가 사달이 난 것이다. 지난 19일엔 여섯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를 놓고 보면 일부 음주 운전자의 인식은 과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일명 1 윤창호법이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2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운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음주운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물론 최근 들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은 예전보다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제주경찰이 제2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점검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2건에 비해 53%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21(부상 29)으로 지난해 동기의 37(부상 54)과 비교해 43% 줄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모든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술 한 방울만 마셔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법당국도 제1, 2 윤창호법이 조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실제를 통해 단속과 처벌의 강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