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특별 100일 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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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70대 노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100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8일까지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후 다음달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이후 음주운전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차량 운행이 많은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경찰이 수시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며 불시 단속에 나서는 ‘스팟이동식’ 형태로 전개된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59건(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7건에 비해 20%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크게 높인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6월 26일부터 7월 말까지에는 25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39건) 대비 35.9% 감소했다.

음주단속 역시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지 492건, 취소 747건 등 1239건이 적발되는데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 2680건에 비해 53.7%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김모씨(53)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70대 노부부가 숨지고, 지난 1월 16일에는 음주운전차량이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엄중한 범죄”라며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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