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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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지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개된다”며 “이번 신고기간 중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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