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비웃는 지명수배자 이렇게 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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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 지나면 형벌권을 소멸하는 제도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나면 설령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도 수사 및 기소 대상에서 벗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나머지 범죄는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지역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가 최근 5년간 110건에 이른 것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여기서 지명수배자의 공소시효 만료는 사형 및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시간이 지나 더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강창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은 지명수배 건수는 828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제주는 1.3%이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설사 지명수배자가 잡혀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통탄할 노릇이다.

직종별로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와 횡령이 59건으로 가장 많은 것도 큰 우려를 자아낸다.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크고, 재범률도 높다. 특히 사기는 중독성이 강한 도박보다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국회 금태섭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기범 중 9범 이상은 3만622명으로 초범 2만7746명보다 10.3% 많았다. 반면에 도박은 초범(9050명)이 9범 이상(3690명)보다 훨씬 능가했다.

경찰이 수배자 관리와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탓도 있다. 범행이 적발돼도 범죄수익을 잘 은닉한 뒤 출소까지 버티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찰의 분발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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