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환경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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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떤 의견 제시할지 주목
40일 내 해당 계획 보완.조정할 수 있어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모습

국토교통부가 최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하면서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지난 20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산하기관에 맡겨 검토과정을 거친 뒤, 40일 내 해당 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협의기한은 더 연장될 수 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10여 가지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자, 국토부는 이 같은 검토 의견과 지난달 주민설명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반영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검토 의견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지형·지하수 등의 보전 방안, 계획 입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이다.

아울러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와 관련, 조류의 이동 경로와 비행고도, 번식지, 개체군의 크기 등을 면밀히 조사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서 “제주도는 생태 보전적 가치가 매우 우수한 국제적 생태 공간이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월동지로서 본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당시 10월쯤 관보에 고시해 법적으로 2공항 건설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역진은 기존 제주공항은 국제선을 전담하고 국내선만 제2공항과 제주공항이 50%씩 항공 수요를 분담하는 방안을 최적 대안으로 검토했다.

제2공항은 성산읍지역 일대 760만㎡ 부지에 활주로 1개(길이 3200m·폭 45m)와 유도로 6개, 계류장 65곳으로 계획했다. 또 여객터미널 16만2400㎡, 화물터미널 1만㎡, 관제탑 1곳 등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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