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역 ‘미분양 관리지역’ 예삿일 아니다
도 전역 ‘미분양 관리지역’ 예삿일 아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37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전국에서 총 38곳을 지정하면서 처음으로 서귀포시를 추가했다. 미분양 관리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이 종료됐다고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지정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제주 전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그만큼 미분양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짓기만 하면 팔리던 불과 몇 년 전과는 격세지감마저 든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위험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고자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해 지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현재 도내 총 미분양 수는 1223호(제주시 479호, 서귀포시 744호)다. 특히 서귀포시는 한눈에 봐도 인구와 견줘볼 때 공급 과잉이다. 게다가 전달보다 100호 가까이 늘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지정은 당연하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여러 정책이 도입된다.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과 관련해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택지를 매입해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 공급 속도 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서귀포시 지역 미분양 해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주시는 지난해 10월 이후 미분양이 조금씩 감소해 500호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2월 말 이후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의 탈출도 기대할 수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현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행정은 현재 시공 중인 주택의 분양 시기를 조정하거나, 각종 심의 등을 강화해야 한다. 통계에 제외된 물량까지 파악해 홍보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들도 당분간 신규 진입을 고민해야 공멸을 피할 수 있다. 모두가 출구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