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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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주택·토지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6개월간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1106건에 이른다. 모두 24억6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제주지역 위반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7589건)·서울(3318건)·부산(2033건) 등에 이어 8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8건에서 2017년 394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236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도 118건이 적발됐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허위 자료로 거래가격을 속이는 위법행위가 잇따르는 것이다.

사실 제주는 수년간 부동산 투기의 각축장을 방불케 했다. 4년 새 공시지가가 76%나 올랐으니 도민들은 입이 다 벌어질 정도다. 문제는 이런 호재를 이용하는 불법 중개세력들이 판치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탈세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이번 적발 사례에도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Down) 계약’이 80건이나 됐다.

이런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줄지 않는다. 최근에 부과된 과태료만 24억원이 넘고, 경기침체에도 적발건수가 줄지 않는 걸 보면 투기성 거래 등 불법행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잘 말해준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 치고 빠지는 식의 중개행위가 오가는 것이다.

불법 부동산 거래를 뿌리뽑아야 하는 건 그만큼 사회에 끼치는 악폐가 큰 탓이다. 통상 허위 계약이나 신고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간에 두지 않고는 어렵다고 한다. 세금 탈루는 물론 비정상 매매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게 다반사다. 공인중개사의 준법강화 방안이 필요한 까닭이다. 자전거래 금지 등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을 처벌 강화 등 개선책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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