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무단경작 차단할 법 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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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초지는 전국 초지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주 축산업의 근간이자 청정자연의 한 축이다. 그런 초지를 농지로 무단 전용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등 벌칙규정이 미비한 탓에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엄정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까닭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초지 전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55필지·175㏊에서 무단 경작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1필지 115㏊, 서귀포시 74필지 60㏊ 등이다. 월동 무가 101필지·95.8㏊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브로콜리와 콩, 감자 순으로 파악됐다. 마라도(30㏊) 면적의 6배에 가까운 초지가 제구실을 못하게 된 셈이다.

초지 불법 전용이 비일비재한 건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현행 초지법상 한 번 벌금을 내면 같은 곳에 불법 경작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조항이 아예 없는 게 근본 문제다. 실제 지난해 처벌대상의 37%에 해당하는 64㏊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초지 내 불법 영농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초지조성 취지가 훼손돼 축산기반이 약화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심각한 건 농업의 투기화를 부채질한다는 점이다. 재배량 예측에 혼선을 줌으로써 과잉생산은 물론 일반 농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사회 전반의 손실과 직결되기에 제도 개선을 통해 하루빨리 무단 경작을 뿌리뽑아야 한다.

때마침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초지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연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지법의 숙원인 용도변경 승인제도와 원상복구 명령,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초지는 여러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자원이다. 법 강화와 병행해 초지를 상시 점검·단속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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