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10일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재된 식물류 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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