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무위원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라는 두 개의 청원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공개했다.
강 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는 과거의 언급을 전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취임 후 성실하게 실천했다”며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맺었다.
한편 조국 장관 후보 임명 청원은 지난 8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 명, 조국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지난 8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각각 동의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