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교권 침해 근절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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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풍토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행해질 리가 없다. 오히려 교육은 땅으로 떨어지고, 그 영향은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권 침해에 대해 매번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래서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372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는 교사들이 이만큼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폭언·협박·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하루에 평균 7.5건꼴이다.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주라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도내에선 12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건보다 크게 늘었다. 학생에 의한 것이 9건, 학부모에 의한 것이 3건이다.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 손괴, 협박 등 다양했다. 이러다 보니 대개의 피해 교원은 심한 충격 속에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교육 주체들의 인내만으로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교원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내일(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그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사는 학부모에게 상담·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학생이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교육 당국은 이 법이 허명의 문서가 되지 않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한편으론 교권을 보호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교단에서 열정과 자긍심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의지가 꺾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교원지위법 시행이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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