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 관리감독자 지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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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소 관리·감독자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관리·감독자 지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2020116일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이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 급식소를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관리·감독자는 기계설비 안전점검과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및 착용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 7가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교육청들은 학교 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에 있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학교 총 책임자인 교장 또는 교감이 맡아야 할지, 학교 급식이 우선 적용 대상이니 급식 관리자인 영양교사가 맡아야 할 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앞서 일부 시·도교육청이 급식분야의 관리·감독자로 영양교사를 선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영양교사들이 학교 급식 본연의 영역을 벗어난 과도한 업무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정확한 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육청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리·감독자 지정과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25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5회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감독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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