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사체가 사료 원료로 쓰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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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나온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를 만드는 데 쓰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됐다. 지난 1~9월 안락사한 유기견 3829마리의 사체가 전문업체를 통해 렌더링 처리된 후 육지부 사료제조업체에 보내져 동물사료 원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오로지 당국의 사후관리 소홀 탓이며 행정 신뢰에 먹칠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사체는 지난해까지 제주시 매립장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했다. 하지만 매립장 포화로 올해부터 매립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가공하는 업체에 처리를 위탁했다. 렌더링 공정을 통해 동물 사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줄 알았는데 사료 원료로 판매하는 불미스런 사달이 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물 사체를 사료로 쓴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료관리법상 가축의 사체를 사료 제한물질로 정한 만큼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위법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 당국은 계약 후 업체의 후속처리 상황을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 불법 행위를 몰랐다면 실로 무책임한 처사요, 알고도 방치했다면 중차대한 직무유기다.

제주도는 이번 일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허나 동물보호단체에선 관계자들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동물보호단체 등을 참여토록 해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시지탄이지만 제주도는 하루빨리 이번 사안을 철저히 지도하기 바란다. 그 어느 경우라 해도 당국은 그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기에 하는 말이다. 한편으론 센터 내 소각시설을 갖추거나 동물장묘시설을 추진해야 한다. 한 해 수천마리 사체가 육지부 장묘시설에 가거나 불법 매장돼서다. 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공공 화장시설이 이번 기회에 추진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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