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게 아니라 명상 중"…명상원 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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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특별한 외상 없어…집단 시신유기에 주술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지역 한 명상수련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 원장 홍모씨(58·)를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24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홍씨의 남편과 회원 등 4명은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숨진 A(58·전남)의 부검 결과 위에 음식물이 있는 점을 감안, 지난 91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으며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 내용물과 심장 조직 등을 국과수에 보내 약물 투약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로 했다.

명상원 원장 홍씨는 피해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깊은 명상에 빠져 있다며 회원들과 함께 시신에서 흘러나온 진물을 수시로 닦아주고, 신진대사를 목적으로 거즈에 설탕물을 묻혀 입술 위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나온 부패액을 빼는데 사용됐고, 한방침은 부패된 몸에서 생기는 물집을 터뜨리는 데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과 회원들은 모기장과 모기약(에프킬라)은 파리가 피해자의 몸으로 날아들어 구더기가 생길까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명상원에서 45일 동안 집단적으로 시신을 방치한 것에 대해 원장과 회원들은 처음엔 명상 중이라는 신념이 강했지만, 지금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 모두는 종교가 없는 가운데 종교의식이나 주술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주술행위를 한 도구나 게시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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