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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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공익형 직불제’다.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논, 밭, 조건불리, 친환경 등의 분야로 나눠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불하던 기존의 직불제를 통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면적·품목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소농직불금’제도도 WTO 대책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이런 대책이 제주농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에서 도내 농가들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의 의견을 집약하면 직불제를 통폐합하면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에 조건불리직불제를 추가한 ‘가산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향후 농업협상 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마늘은 현행 360%에서 296%, 양파는 135%에서 104% 정도로 낮아진다. 감귤도 144%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다. 그만큼 제주농업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의 대책이 지역성을 충분히 살펴야 하는 이유다.

농업보조금도 감축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연간 총 1조5000억원에 가까운 규모이지만, 향후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가 제주농업의 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도의회와 합심해 정부에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농가들도 이제는 무한경쟁 체제 속으로 진입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당국을 상대로 대책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가산형 직불제’처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수고를 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청년 농업인 육성과 로컬푸드 소비 기반 마련 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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