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먼지 과태료 부과 “고작 이 정도냐”
소음·먼지 과태료 부과 “고작 이 정도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환경복지’라는 말처럼 환경도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이 힘써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그들의 삶의 질은 물론 행복지수도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제주시의 환경복지 수준은 합격점을 받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시민들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제주시에 접수한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은 무려 1537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5건꼴이다. 그만큼 주거지 주변이 시끄럽고 오염물질로 청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민의 삶의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행정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이 이 단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체 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율이다. 그 비율이 2.3%(35건에 183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 사이에서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말이 나올 법하다. 행정은 현행 단속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치는데, 행정은 매번 “조사 결과 문제없다”라고 하면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면 즉시 손질해야 마땅하다.

그러다 보니 소음·먼지 민원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2040건, 2017년 2543건, 2018년 1818건 등 지난 3년간 추세를 볼 때 확연하게 내림세를 보이지 않는다. 공사 물량 증가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현행 단속 기준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까지 더해지면, 공사장 소음·먼지는 향후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환경복지가 침해받았을 때 언제든지 일종의 저항권을 행사하려 들 것이다. 당국은 이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지난달 말부터 중국과 몽골발 황사에 난방 수요에 따른 발전량 증가 등 계절적 악재가 겹치면서 또다시 미세먼지 공포가 시작됐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소음·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장치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