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시스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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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른바 ‘아르바이트(알바)’다. 구직자나 구인 업체 모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취업과 이직으로 인한 유동성도 크다. 이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등은 기본적인 권리 보호 시스템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도내 상당수 고용 현장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제주도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알바 근로자 6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계약 등 단순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결코 쉽게 채용하고 쉽게 그만둔다고 해서 소홀히 할 일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의 불이익이 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번 조사에서 9.8%가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서가 없었다. 계약서만 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면에서 당국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한 노동에 대해선 받을 것은 당당히 받고, 줄 것은 머뭇거리지 말고 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강조한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과 노동권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등도 시행했으면 한다.

도내에만 알바 근로자는 5만2000여 명에 이른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22%로, 10명 중 2명꼴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5%는 제주도의 생활임금(시급 97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알바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알바 근로자의 양산은 일자리의 어두운 측면이다. 그만큼 저임금이고, 고용의 질이 낮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와 공급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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