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 법정부담금 납부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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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대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들의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으로 전가시키는 행태가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산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기준치에 한참 미달하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탓이다.

법정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그런데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3개 사립대학 법인(제주교육학원·한라학원·동원교육학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 237855만원 중 법인이 실제 납부한 금액은 608만원(0.3%)에 그쳤다.

수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된 데다 학생 모집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사립대의 입장이다

사학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등록금이 주수입원인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 도내 사립대학의 재정 자립도는 저조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교육학원(제주관광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13586만원으로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1243592만원)10% 수준에 불과했다. 한라학원(제주한라대) 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액(286631만원)에 못 미치는 124464만원(4.4%)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교육대학(제주국제대)의 기본재산 확보율은 51%로 역시 기준치에 미달됐다.

이처럼 도내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여건 탓에 법인이 당연히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학생 등록금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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