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상태 서비스 평가해 제재 추진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경영상태와 서비스를 평가해 문제가 있는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를 비롯해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는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버스업체들의 방만 경영과 재정 낭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버스업체를 관리·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이번 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교감해 마련돼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한 버스업체는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매월 700만원에서 880만원에 이르는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적발돼기도 했다. 제주도는 부당하게 지급한 임원 인건비 2억9300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이와 함께 표준운송원가 항목 간에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정비직과 관리직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 초과했고, 일부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는 준공영제 초기인 2017년 9월 대비 2018년 같은 월의 인건비가 최대 33.3% 인상돼 지급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벌칙 조항 등을 담은‘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