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 특례, 공익성을 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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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오등동의 오등봉 근린공원과 건입동의 중부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특례사업을 실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 공원 부지 중 70%를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한다. 이를 두고 논란도 있어 향후 사업 과정에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제주도가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은 궁여지책으로 판단된다. 공원 용지 매수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면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것이다.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의 녹지 공간을 그나마 지킨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도시계획 부지 내 사유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 애초의 도시계획 시설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럴 경우 곧장 난 개발로 이어질 것은 뻔하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행정으로선 2021년 8월 이전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내세워 충분한 공론화 없이 보다 손쉬운 방안을 선택했다고 여겨진다. 그런 만큼 토지주의 민원 등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선 행정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의 목소리도 포함된다.

민간 특례사업이라고 하지만, 주(主)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공원 조성이어야 한다. 그런 만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겨선 곤란하다. 사업자의 수익도 도외시할 수 없지만, 도심 속의 허파인 공원이 지닌 공공성을 넘도록 해선 안 된다. 더욱이 해당 공원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앞마당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공간 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건축 밀도가 높아지고 경관 고도가 무너질 수 있다. 본래 용지만 훼손하고 중단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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