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16곳이 소멸위기에 처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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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도내 43개 읍··동 중 16(37.2%)이 소멸위험에 직면했다고 한다. 지난해 13(30.2%)에서 3곳이 늘었다.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멸위험 단계의 읍·면은 추자·한경·구좌·성산·남원·우도·표선·한림·대정 등이다. 동 지역은 일도송산·중앙·영천·정방·천지·효돈 등이 포함됐다. 근래 이주 열풍에 힘입어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샀던 제주가 이런 상황이라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눈 수치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제주의 소멸위험지수는 0.81로 지난해 0.86에 비해 0.05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전국 평균 0.84보다 밑돈다. 20130.94로 주의 경고등이 켜진 이후 계속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 17개 읍··동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작년 보고서보다 2곳이 늘었다. 제주시도 6곳이 소멸위험 판정을 받는 등 제주 전반에 걸쳐 늙고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추자면은 0.164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구분됐다.

소멸위험은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인구 감소로 1인 가구 및 빈집 비율이 느는 대신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우리의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현실이 딱 그 짝이다. 이게 장기화되면 의료·교육시설은 열악해지고 재정자립도는 떨어진다. 그럴 경우 가정은 활력을 잃게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역시 미래를 위협받을 수 있다.

도내 3분의 1이 넘는 읍··동이 소멸위험에 처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당 지역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교육·문화·주거·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다문화가정과 난임치료에 대한 특화된 대책도 한 방법이다. 근본 처방은 청년들이 취직해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저출산 기조에 맞는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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