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고액 체납, 추적하고 거둬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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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일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홈페이지 등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실렸다. 이 같은 공개는 바람직하다. 선량한 납세자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제주도가 이번에 공개한 것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24명(법인 4곳, 개인 20명)이다. 체납액은 87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명단 공개는 체납액 징수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월 1차 공개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해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준 결과 95%에 해당하는 467명이 서둘러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이런 의미에서 명단 공개는 향후에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체납자의 사정을 비춰볼 때 영업 부진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을 밀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호주머니는 잘 챙기면서 세금 납부는 요리조리 피하는 이들도 상당하다. 국세청이 지난 6월에 공개한 2018년 한해 2억원 이상 신규 고액·상습 체납액은 제주에만 79건에 615억원에 달했다. 국세와 지방세 가릴 것 없이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고액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도민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크다. 이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의 위화감은 심해지고, 근로 의욕은 떨어진다. 지자체는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허덕일 수 있다. 악성 체납자를 한시도 느슨하게 놔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는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을 동원하는데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이 제 몫을 하는 만큼 상설기구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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