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하는 반려견, 행인에겐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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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돌보는 인구가 바야흐로 1000만명인 시대다. 제주지역은 전체 가구의 32.3%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다. 도민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키우는 셈이다, 그런데 애견 인구가 많다 보니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문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이나 됐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개물림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진 환자는 2016년 80명, 2017년 86명, 지난해 76명 등 해마다 70건을 넘어선다. 특히 개물림 사고로 최근 4년간 건강보험공단이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도 9건·2300만원에 달한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는데도 치료비 지불을 외면한 경우여서 반려견 주인들의 책임의식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심각한 건 주인 없이 혼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당국에 의해 포획되는 유기견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 길거리에서 행인을 위협하다 포획된 개는 2016년 2704마리, 2017년 5296마리, 작년 7979마리 등 해마다 급증세다. 소방당국의 진단 결과 유기견 포획과 개물림 사고는 대부분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발생한 경우여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개에게 물리면 세균으로 인해 패혈증, 파상풍 등 2차 감염에 따른 심각한 질환을 앓을 수 있다.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 착용과 특히 맹견은 입마개를 의무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물림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은 ‘우리 집 개는 착하고 순하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허나 순하다고 해서 사람을 안 무는 게 아니다. 견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사람을 문 개의 중성화 및 안락사 명령 등 실효성 있는 장치도 시급하다. 미국은 개물림을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땐 합의를 해줬더라도 반려견 소유주를 기소한다는 걸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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