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추자면 부터 지원 시작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0일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를 개정, 공포해 올해 안에 제주시 추자면에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한다.
조례는 2016년 제정됐지만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된 조례에는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이들에게 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는 시기를 다음달 10일까지로 명시하고, 지급시기도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고 명확히 표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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