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규제 강화·수익성 하락 등 신청율 줄어
농지와 임야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해 태양광발전시설도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태양광발전시설이 난립하며 농지와 임야 같은 녹지가 훼손되고 우량 농지가 잠식돼 올해부터 규제 강화에 나선 결과 지난해에 비해 42%나 허가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은 254개소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청, 허가된 604개소에 비해 42%나 감소한 수준이다. 발전용량 역시 지난해 220.3MW에서 올해는 77.2MW로 35%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야 내 태양광발전 허가는 지난해 150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32건에 그쳤다.
제주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자 지난 1월 ‘전기 사업 허가 이후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방식에서 ‘개발행위 허가 뒤 전기 사업 허가’로 인허가 순서를 바꿨다.
특히 농지 내 태양광발전 허가는 일시사용 허가만 내주고 있다.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농작물 가격 폭락과 농가 고령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려고,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무분별하게 신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야와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돼 계약기간이나 발전 수명이 끝나는 20년 후에는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법안도 시설 난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임야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20년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와 제주도가 인허가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사업 신청이 크게 줄었다”며 “특히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력생산량의 70%만 매입해주면서 수익 감소 등의 영향도 신청율 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태양광발전 설치 면적은 총 674만1884㎡로 마라도의 22배에 달한다. 지목별로는 임야 333만8374㎡, 농지 260만3157㎡, 기타 80만35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