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밝힌 청소노동자의 슬픈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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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데도 개선 노력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공개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에 총 30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휴게실이 124군데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열악한 휴게공간의 노동환경이 그야말로 방임 수준이라는 데 있다.

강 의원이 낸 ‘제주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과 예산 내역’을 보면 청소근로자 휴게실 중 규정을 준수하는 곳은 9곳(7.3%)뿐이고, 휴게실이 없는 공공기관도 5곳(4%)이나 됐다. 또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는 곳은 14곳(11.3%), 선풍기가 없는 곳은 22곳(17.7%)으로 파악됐다. 특히 난방기가 없는 곳은 8곳(6.5%), 샤워실이 없는 곳도 47곳(38%)이나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청을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이 청소노동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무원 복지예산은 체육대회 등 2억3000만원을 편성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강 의원은 해당 휴게실에 대한 개선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한 지적이다. 도 당국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책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지난 여름 서울대에서 일하던 60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서 쉬던 중 사망한 일이 있었다. 새벽에 출근해 수천 평의 건물을 닦아온 그에게 허락된 휴게공간은 불과 1평 남짓에 불과했다. 당시 기온이 35도였는데 에어컨이 있을 리 만무했으니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한 비인간적 처우가 빚어낸 참사라 볼 수밖에 없다.

강 의원의 실태조사는 앞의 사건을 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문제는 공공기관 사정이 이럴진대 민간 건물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더 말할 것도 없을 터다. 이참에 모든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도 좋을 성싶다. 나아가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국회의 조처가 꼭 이뤄져야 하는 것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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