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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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드린다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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