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특별법 제도개선 도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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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제도개선사항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 논의
"충분히 소통해 갈등 최소화, 세밀함 발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3일 제주도청에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며 “도민의 복리 증진,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35개의 제도개선 세부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지원 6개 사무 권한 이양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1차산업 분야 감귤유통지설 위반 과태료 상향  등이 담겨 있다.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이어야 한다”며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특히 “환경 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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