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접수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만 75세 이상자)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달 22일 신규로 결정된 생존희생자 3명과 만 75세이상 1세대 유족 426명 또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에 포함되며, 내년 만 75세가 되는 1945년생인 경우도 신규 생활보조비 신청대상자다.
내년 유족 가운데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총 5941명(기존 4879명, 신규 1062명)이다.
생활보조비는 생존희생자에게는 월 70만원을, 75세 이상 유족은 원 10만원을, 배우자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이들에게 증을 발급하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거주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 국외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된다. 희생자·유족증을 소지하면 항공료 할인,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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