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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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30일까지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 노후경유차에 해당된다.

올해 제주도는 총 3719(12196, 2152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481, 2017837, 201642대 노후경유차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신청자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액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따라 3.5t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t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24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우편으로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를 이미 했거나 이번에 시행하는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거나 LPG 1t 트럭 신규 구매 대상자로 확정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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