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층간소음, 실효대책 서둘러야
늘어나는 층간소음, 실효대책 서둘러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층간·층견(犬)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대책은 아예 없다고 한다. 그로 인해 잊을 만하면 끔찍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전화와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주지역 민원은 2016년 79건에서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3분기까지 벌써 93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해결책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층간소음의 법정의무 기준이 강화됐을 뿐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저감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층간소음 분쟁을 매듭짓기 위해선 기준치 이상을 입증한 뒤 환경분쟁조정위를 거치거나 별도 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게다가 최근에는 반려동물로 인한 ‘층견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느는 추세라고 한다. 환경부 측정 결과 개 짖는 소리는 90~100㏈로 지하철의 차내 소음(80㏈)이나 소음이 심한 공장 안(90㏈)보다 더 시끄럽다. 하지만 층간소음 기준에는 동물 소리가 배제돼 있어 사실상 분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람과 달리 동물의 소음은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책이 나와야 한다.

이제 층간소음은 단순한 이웃갈등 문제가 아니다. 다툼 수준을 넘어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등 결말 역시 좋지 않다. 방송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주의를 당부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인 문제는 이웃을 원수처럼 대하게 한다.

그로 볼 때 층간소음은 결코 소홀히 대할 사안이 아니다. 이웃사촌이 원한과 보복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적색경보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층간소음 문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까 싶다. 늦기 전에 분쟁조정센터 설치 등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어쩌면 공동주택 주민들 간 역지사지하는 배려의 마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일 수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