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사업 지연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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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체회의 열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 의결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각각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 개요와 조합원 자격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3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해 왔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복잡한 주택 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해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토 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 역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업자의 명칭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변경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40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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