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운항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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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낚시어선 및 육성법’ 관련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2021년부터 낚시어선을 영업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선박 승무 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240일 이상 승선경력을 채워야 한다.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반드시 승선해야 한다.

특히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되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교각과 등부표 등 시계 기준점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 횟수·행위별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낚시관리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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