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이상 고령 세대주 주민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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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이상 고령 세대주의 주민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 세대주 주민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세 감면 조례에는 고령 세대주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80세 이상인 고령 세대주의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2021년 말까지 경감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에는 별장 취득세를 자신신고할 경우 세율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골프장과 선박, 별장 등이 재산세를 자진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기간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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