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 법적 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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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 전(주)JCC 대표, 원희룡 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초법적 행정으로 기업 옥죄”
道 “일일이 대응할 가치 없어”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였던 박영조 전 JCC 대표는 9일 원희룡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무법적인 반()기업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의 옥죄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인 불법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 왔다며 원희룡 도지사 처벌을 촉구했다.

고발인 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2017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절차만 남아 있는데 자본검증위가 설치돼 2년 동안 동의안이 보류됐다. 자본검증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자본검증위가 3300억원을 예치하도록 요구한 것도 위법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면 거기서 나온 행정행위도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는 20176월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본검증위를 구성해 자본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2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자본검증위는 오라단지 개발 사업자의 자본조달능력 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자본검증위 구성 당시부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한 자본검증위가 사업자에게 자본조달능력과 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3730억원)10%3373억원을 사업 승인 이전에 예치하도록 요구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을 야기했다.

결국 오라단지 자본검증과 관련해 형사고발이 이뤄졌고, 법적 공방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느끼겠다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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