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실 관리주체 통보 않는 등 위반 사례 적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도내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내렸다고 9일 밝혔다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등록 요건이나 안전점검 절차를 준수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하도급 사실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력 분야별 교육 미이수, 등록 장비 검·교정 미실시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과태료 해당 위반 사실 1건, 시정 및 주의 대상 5건을 적발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