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환매소송 패소 3억원 지급할 처지
제주시, 토지환매소송 패소 3억원 지급할 처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시민복지타운 내 당초 농기센터 부지를 한국은행 등에 매각
제주시농업기술센터 대신 한국은행(오른쪽)과 산업인력공단(왼쪽) 청사가 들어서면서 토지환매권 소송이 불거졌다.
제주시농업기술센터 대신 한국은행(오른쪽)과 산업인력공단(왼쪽) 청사가 들어서면서 토지환매권 소송이 불거졌다.

제주시가 최근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의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환매 손해보상 청구소송에 패소, 수 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민복지타운 도시 개발을 위해 2002년 A씨 등 토지주 4명으로부터 8583㎡를 매입했다. 당초 이 부지는 제주시농업기술센터 설치를 위해 사유지를 매입했다.

그런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제주시농기센터는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옛 북제주군농기센터로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에 농기센터 건립은 없던 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 없이 2007년 12월 해당 부지 중 5610㎡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바로 옆 2793㎡ 부지는 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에 되팔면서 각각 공공기관 청사가 들어섰다.

제주시는 사업 변경에 따른 토지환매권 발생 사실을 토지주들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는 절차를 누락시켰다. 이로 인해 환매권 발생 기간(10년)은 2013년 11월에 종료됐다.

뒤늦게 토지환매권의 존재를 알게 된 토지주들은 환매권 통지 의무 미이행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1월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변경, 고시도 없이 토지를 매수한 만큼 원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한다며 3억7800만원을 보상하라는 1심 판결을 최근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손해보상 소멸 시효에 따라 환매권 발생 기간도 종료될 것으로 알았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며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우선 보상을 하고,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