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될 자유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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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순, 수필가·병역명문가

근래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계획대로 군 50만 명과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하다.” 그래서 “병력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1990년 이래 서너 차례 모병제 도입 주장이 있었지만, 반대의견이 많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모병제 도입은 어렵겠지만,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분단 현실에 안보의 근간인 병역문제라 온 국민의 관심도는 높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군에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징병제다. 징병제가 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부여된 하나의 의무라면,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에 기인한다.

모병제는 병역의무라는 압박을 해소하고, 특정 분야 전문 인력 확보가 쉬운 점 등 많은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규모 상비군과 예비군 동원 체제 확립 제한, 과다한 인건비 소요로 무기체계 증강 제한,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렵고 경제 취약계층만 과다 지원할 우려가 있다.

징병제는 모든 계층에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수의 예비전력으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방위비 경감이 가능하다. 반면에 젊은 세대의 자유 제한, 단기 복무로 전투 기량 숙달의 한계, 특수장비 운용 요원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우리의 병역제도는 헌법에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징병제에서도 육군의 일부 기술병과와 해·공군, 해병은 지원제를 운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군대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격·기능 소지자를 모집하여 능률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병역의무자 입장에서 원하는 시기와 분야에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병사와 달리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본인 의사에 따라 군에 지원하는 직업군인제가 운용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현역 충원제도로 볼 때, 우리 병역제도는 기본적 징병제에 모병제를 가미한 징·모 혼합형 병역제도라고 볼 수 있다.

모병제로 사병의 보수 300만 원 정도를 가정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며, 군인연금 제도는 유지될 수 있을까. 과다한 인건비 소요로 무기체제 증강이 저하되면 국방력 약화로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될 일이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언젠가 가야 할 길이지만 분단의 특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징병 자원 절벽이 예견됨에도 왜 사병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축하고 있는가. 나의 경험으로도 전투 기량을 확보하고 숙련된 군인이 되기에는 18개월이 너무 짧다. 섣부른 모병제 논의에 앞서 사병의 복무기간, 지원병 제도와 직업군인제 확대 등을 심층 연구 검토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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