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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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미만)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입법을 위해 노력했는데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불투명재진 상황”이라며 “인력난 등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노동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1년간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법 시행 단계부터 1년6개월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중소기업은 추가로 1년의 준비기간을 더 얻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계도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내 노농계는 정부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제주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부의 조치는 작은 규모의 사업장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라며 “정부 행동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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